관련법령
1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[별표13]이 정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해야한다.
2. [별표13] 제5호가 정하는 건설업중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세륜기를 설치하여야합니다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14].
시설명 | 청정세륜기 [세륜기 + 싸이클린] |
처리능력 | 일평균 최대 640대 / 일(8시간/일) 원수 대비 95% 이상의 세륜수 정화능력 |
슬러지토출 | 콘베어에 의한 자동식 |
처리용량 | 20Ton/h , 40Ton/h |
처리탁도 | 원수 800~1000 NTU 처리수탁도 10~100 NTU |
적용현장 | 건설현장, 시멘트공장, 터널공사현장 등 |
특기사항 | 컴팩트한구조, 저렴한 유지비용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