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법령
1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[별표13]이 정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해야한다.
2. [별표13] 제5호가 정하는 건설업중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세륜기를 설치하여야합니다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14].
DK-R10D
모델명 |
DK-R10D |
처리능력 |
일평균 최대 640대 / 일(8시간/일) |
세륜시간 |
최대 45초 |
장비규격 |
2690mm(폭) x 5350mm(길이) x 1000mm(높이) |
보충용수 |
대당 1~3리터 |
적용차량 |
차폭 2800 미만 / 30톤 미만차량 |
슬러지토출 |
콘베어에 의한 자동식 |
살수압력 |
3Kg ~ 4Kg |
2차오염 |
2차오염 없음 |
사용전력 |
220/380/440(3상)[380권장] |
이동시중량 |
5 ton |
소비전력 |
15.5Kw |
DK-G01
모델명 |
DK-G01 |
처리능력 |
일평균 최대 640대 / 일(8시간/일)
|
세륜시간 |
최대 45초 |
장비규격 |
2200mm(폭) x 5340mm(길이) x 1000mm(높이) |
보충용수 |
대당 1~3리터 |
적용차량 |
차폭 2800 미만 / 30톤 미만차량 |
슬러지토출 |
콘베어에 의한 자동식 |
살수압력 |
3Kg ~ 4Kg |
2차오염 |
2차오염 없음 |
사용전력 |
220/380/440(3상)[380권장] |
이동시중량 |
3.5 ton |
소비전력 |
11.75 Kw |
DK-G03
모델명 |
G03 |
처리능력 |
최대 640 대 / 일 ( 8시간 / 일 ) |
세륜시간 |
최대 30초 |
장비규격 |
2100mm(폭) x 4500mm(길이) x 400mm(높이) |
보충용수 |
대당 3리터 이상 보충용수 |
적용차량 |
차폭 2800 미만 |
슬러지토출 |
수동 |
살수압력 |
3Kg ~ 4Kg |
2차오염 |
2차오염 없음 |
사용전력 |
220/380(3상) |
이동시중량 |
2.1 ton |
소비전력 |
11.75 Kw |
DK-Bridge 400
모델명 |
Bridge 400 |
처리능력 |
최대 640 대 / 일 ( 8시간 / 일 )
|
세륜시간 |
최대 45초 |
장비규격 |
4420mm(폭) x 6455mm(길이) x 1300mm(높이) (전고3088) |
보충용수 |
대당 1~3리터 |
적용차량 |
차폭 2800 미만 / 30톤 미만차량 |
슬러지토출 |
콘베어에 의한 자동식 |
살수압력 |
3Kg ~ 4Kg |
2차오염 |
2차오염 없음 |
사용전력 |
220/380/440(3상)[380권장] |
이동시중량 |
6 tom |
소비전력 |
26 Kw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