빗물 이용 시설 관련법령 보기 시행 [2014.5]
■ 정 의
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,조경용수,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.
■ 관련법규 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21조관련)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 관련 별표 2항
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,조경용수,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.
가.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 1항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, 실내체육관, 공공청사, 공동주택, 학교, 골프장 및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나.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3항
빗물이용시설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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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특징 |
ㆍ아파트 및 대형 시설에서 사용하기 용이함. ㆍ다수 설계 시공 현장 보유 ㆍ수처리 시스템 도입으로 상수도로 사용가능 ㆍ배상배수 시스템 및 효율적 빗물 유입 시스템 ㆍ초기우수를 스크린 여과하여, 유지관리가 용이 ㆍ선택적 집수판 설치로 독립집수 가능 ㆍ방부목, STS, SMC 등으로 설치하여 반영구적 사용 |
최근 실적 |
ㆍ 천안시 아모레퍼시픽패키지 설계 (2016) ㆍ 서울시 빗물마을 조성사업(강북구, 양천구) (2016~2017) ㆍ 서울시 강동구 천호뉴타운지구 설계 및 시공 (2017) ㆍ 인천시 서구 공동주택 외 다수(201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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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의무적용시설 ※ 신축, 증축,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만 의무시설로 적용 [시행 2014.07.17] |
적용 대상 | 적용 기준 |
운동장과 체육관/공공업무시설 (국방/군사시설 제외) 공공기관의 청사 | 지붕면적 1,000㎡ 이상 |
공동주택 |
건축면적 10,000㎡ 이상 |
학교 (유치원 제외) |
건축면적 5,000㎡ 이상 |
골프장 (물 사용량의 40%로 설계) |
부지면적 100,000㎡ 이상 |
대규모 점포 |
매장면적 3,000㎡ 이상 |
■ 관련법규 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21조관련)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 관련 별표 2항
과태료 (단위 : 만원)
위반행위 | 근거 법조문 | 1차 | 2차 | 3차 |
가.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28조 제2항 제1호 | 250 | 350 | 500 |
나.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|
법 제28조 제3항 제1호 | 150 | 200 | 300 |
다.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|
법 제28조 제4항 제1호 | 50 | 70 | 100 |
라.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|
법 제28조 제3항 제2호 | 150 | 200 | 300 |
마. 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    않은 경우 |
법 제28조 제4항 제1호 | 500 | 700 | 1,000 |
■ 설치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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