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치법령 관련법령 보기 시행 [2015.12.22]
1. 「물환경보전법」   [제53조]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비점 오염원 설치를 신고하고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.
2. [제72조]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부지면적이 1만 제곱 미터 이상인 사업장, 부지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사업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대상으로 정한다.
장치형 여과
■ 설치 대상
환경영향 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해당하는 사업 | 폐수배출시설 설치하는 사업장 중 부지면적 1만㎡ 이상인 사업장 | ||
ㆍ도시의 개발 | ㆍ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| ㆍ제철시설 | ㆍ선탁, 원유 광업 |
ㆍ 제철시설 |
ㆍ 공동주택 | ㆍ 섬유염색시설 |
ㆍ금속 광업 |
ㆍ 에너지 개발 |
ㆍ특정지역의 개발 | ㆍ목재제품 제조업 |
ㆍ비금속광물 광업 |
ㆍ항만의 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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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체육시설의 설치 | ㆍ종이제품 제조업 | ㆍ 식료품 제조업 |
ㆍ 도로의 건설 |
ㆍ폐기물 처리시설 | ㆍ석유정제품 제조업 |
ㆍ전기업,가스업 |
ㆍ수자원의 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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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분뇨처리시설 | ㆍ화학제품 제조업 | ㆍ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|
ㆍ 철도의 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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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가축분뇨처리시설 | ㆍ플라스틱 제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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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하수처리업 |
ㆍ공항의 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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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| ㆍ비금속광물 제조업 | ㆍ 하수처리업 |
ㆍ하천의 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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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토석,모래,자갈, 광물의 채취 | ㆍ1차 금속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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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청소 서비스업 |
■ 법률 및 설치시기
법적 근거 | 설치 시기 |
ㆍ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54조
ㆍ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ㆍ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 |
ㆍ개발사업    공사 중 : 공사 개시 전 설치 / 공사 후 : 공사 준공 시 설치 ㆍ사업장    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전 설치 |
■ 장치형 저감시설 특징
침투시설 | 지하토층으로 침투시켜 수질개선 및 지하수 재충전 효과 상승 | 지하저류지 | 지상부에 주차장, 공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지하공간 활용 가능 |
저류지 |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강우유출수를 관리 | 식생형 시설 | 첨두유량을 조절하여 홍수억제에 기여 및 도로 옆 공간 활용하여 설치 가능 |
■ 설치 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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터파기 | 바닥기초 | 구조물안착 | 내부공사 | 슬라브안착 | 역세시설설치 |